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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1순위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1순위조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행하기 위해 주택청약 및 아파트청약 알아보고 계신가요? 운 좋으시네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1순위조건 확인하시고, 청약준비 제대로 하셔서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은 신청 접수한 모든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 신청 및 당첨자발표 확인까지 모두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하시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신청 바로가기

    👉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https://www.applyhome.co.kr/

     

    👉 로그인 후, 청약신청 - 유형선택(클릭) 후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청약자격 확인

     

    👉 전자서명 하여 신청내역확인을 하면 신청 완료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은행지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 (1,2순위)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1순위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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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1순위조건

     

    청약자격 1순위조건

     

    주택청약 신청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약통장 보유가 필수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가입하고 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 자격이 있으니, 주택청약 당첨이 목표라면 아래에서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고 가세요~!

     

     

     

     

    청약 1순위조건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1순위 조건 확인하고 청약통장 납입을 연체 없이 매월 꾸준하게 납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순위 취득을 위한 가입 및 납부기간

    지역 가입 및 납부기간
    위축지역 1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2년 이상
    그 외 수도권 지역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른 주택청약 자격

    국민주택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지역별 기준 납입횟수 이상 납입
    민영주택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기준 예치금액 이상 (전용면적별로 상이)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 국민주택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거주자를 위해 국가, 지자체 및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매월 연체 없이 꾸준한 납입이 중요

     - 위축지역은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

     - 1순위 조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 거주 시 당첨확률 높음

    지역 납입횟수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24회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2. 민영주택

     - 지역별 기준 예치금액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짐

     - 서울/부산은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금액 300만 원 ~ 1500만 원, 광역시는 250만 원 ~ 1000만 원, 기타 시·군은 납입금액 200 ~ 5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1순위!

    구분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납입조건이 충족했어도 1 가구 2 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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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자격 1순위조건

     

    청약통장 순위 확인

     

    신청자격 증명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납입금액 및 회차,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른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1. 일반공급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1순위 청약 시

    2. 특별공급용 :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3. 임대주택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에 청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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