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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 가족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작성방법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작성 시 필요 서류도 함께 첨부드리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자격취득신고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되면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꼭 필요한 내용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작성해 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절차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아래 파일 활용)
-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함)
-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기준) 제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 파일 및 작성요령
🚩먼저, 위 첨부파일 중 사용가능한 버전으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글/워드/PDF)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내용 작성
👉④, ⑤, ⑥ 번은 소득이 있는 부양자(자녀 혹은 다른 가족) 정보를 입력
👉⑦, ⑧, ⑨, ⑩ 번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정보를 입력
👉⑪ 번 - 취득(상실) 부호 : 지역가입자의 경우 '07' 기재하면 되나, 보통 기재하지 않아도 됨
👉신고인 : 피부양자 본인 이름과 서명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신청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지사 방문 :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팩스 전송 : 콜센터 문의하여 안내문자를 전송받은 다음, 해당 지사에 서류를 팩스로 발송(콜센터 ☎1577-1000)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전체 표시)
- 피부양자가 미혼(남-30세, 여-28세 이상)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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