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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방법

머니프리덤400 2023. 7. 20. 02:36

목차



    1년 2번 납부하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되기 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있지만, 도착 전이거나 고지서 분실 등 미확인으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산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조회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조회해 보시고 납부 진행하실 분은 아래 버튼으로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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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으로 재산세 납부뿐만 아니라 조회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https://www.wetax.go.kr/)

     - 여러 팝업 창을 닫은 후, 아래 첨부사진과 같이 가운데 "재산세" 클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 조회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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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기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로, 7월과 9월에 1/2차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중요한 과세방법 중 하나로, 재산세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이 1차와 2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차수 기간 납부 내용
    1차 7/16 ~ 7/31 주택 - 재산세 20만원 이하 건물 -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2차 9/16 ~ 9/30 토지 - 주택 부속토지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 - 재산세 20만원 초과

    ※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납(100% 납부), 20만 원 초과이면  7월/9월 분할 납부(50%씩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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