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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머니프리덤400 2023. 9. 26. 12:20

목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최대 70만 원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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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부모급여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https://www.bokjiro.go.kr/)

     

    1. 위 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바로가기하시면 아래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인증을 통한 로그인 필요)

    2. 스크롤하여 조금 내려 보면 [영유아] 탭에 "부모급여(현금) 항목이 확인됩니다.

    3. "신청하기" 체크 후,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4. 내가 선택한 서비스명을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5.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전체 체크 후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6. 부모급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사항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주의사항은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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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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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https://www.gov.kr/)

     

    1. 위 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부모급여 신청하기 바로가기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인증을 통한 로그인 필요)

    3. 부모급여 신청을 위한 1 ~ 4단계를 차례로 입력 진행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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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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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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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공휴일인 경우 25일 전 평일 지급) -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자동 입금 

      - 미지급 시 거주지역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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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급내용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부모급여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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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1.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2.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조회 가능

     

    3.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서류 제출받아 보호자 확인

     

    4.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확인한 후에 신청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처리 -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단, (외) 조부모가 함께 생활함에도 삼촌, 이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질환이나 거동불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 조부모를 보호자로 하도록 함

     

     ①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추정

     

    ②주민세대가 다른 겨우,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추정

     - 신청인이 아동보호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

     

    ③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및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신청한 미혼부를 보호자로 추정

     

    ④위 경우들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기타 동거인 등)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자 여부 확인

     

     

    ※다른 상세한 내용은 부모급여 사업안내문 확인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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