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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인데, 이 납부기간을 못 채우고 60세가 넘으셨나요? 국민연금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반환일시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반환일시금) 신청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여 가입 자격을 잃었을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수령 할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붙는 이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년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 중에서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하는데, 올해는 연 3.5%입니다.
반환일시금 신청조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가입 및 납부를 할 수 없거나 60세 도달하였으나 기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 일시불수령이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60세 전에 일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 불가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 가능 나이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반환일시금) 가능한 나이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아래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수령 가능 나이(만 나이) | 비고 |
1953 ~ 1956년생 | 61세 | ※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 신청 시 수령 가능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
1957 ~ 1960년생 | 62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
1965 ~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신청방법
1. 내 청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아무 곳이나 방문 신청 가능
2.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 (유선 : 국번 없이 1355)
3. 우편 청구
4. 전화·팩스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지급연령도 사유인 경우 가능)
인터넷 청구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ps.or.kr/)
- [전자민원서비스] 탭 클릭
- [자주찾는 서비스 - 연금/일시금청구] 메뉴 클릭
- 로그인 진행(간편로그인 사용 시, 간편인증 이모티콘 부분 클릭하여 진행 - 빨간색 네모 박스)
- [신고/신청] 탭 클릭
- 아래로 조금 내려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에서 [동의함] 및 [확인]에 체크하기 (3곳)
※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 다음 단계로 안내가 이어지며 신청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반환일시금)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장점
60세가 되었는데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세 이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전혀 없으면 읨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세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9만 명에 가깝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최소 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하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 기간 10년을 채우면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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