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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세금납부를 하고 계신다면 낸 세금에서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5년 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 2,2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대 2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잠들어 있을지 모르니, 국세청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하시고 수령하세요!
국세청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PC를 통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조회하기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하기
1. "국세청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납부·고지·환급]을 선택하여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합니다.
3.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 등 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진행합니다.
4.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하기] 클릭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됩니다.
모바일 앱 조회하기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인 [손택스] 앱 다운로드로 편리하기 이용 바랍니다.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이용 시 유의사항
✔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되오니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재출력]을 선택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 선택하시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과를 수신하는 동안 통지서재출력 서비스가 일시중지(공백 출력) 될 수 있으니 잠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수령방법
국세청 환급금 수령방법은 환급금 조회를 했을 때 세목(세금 내용), 지급구분에 표시가 "미수령"이 확인된다면 아직 수령을 안 하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령을 위한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클릭합니다.
2. 구분 / 세목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3. 모두 입력 완료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모두 완료 후아래의 "환급금 내역" 화면에서 활성화된 [지급요청] 버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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